마스크 착용 요구한 마트 직원 때리고 도망간 40대 집행유예

천경환 2020.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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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마트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써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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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마트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써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직원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흘 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석유를 뿌려 태워 죽인다"고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 종업원과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깊은 산속에서 생활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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