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천혜향 유통 '얌체' 농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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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천혜향을 유통하려던 농가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만감류에 대한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판매하려던 송산동과 남원읍 하례리·표선면 토산리지역 농가 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만감류의 철저한 완숙과 수확·유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달에 천혜향을 출하하려는 모든 농가는 수확 전 사전 검사를 통해 상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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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총 16건 1만1217kg 출하 금지 조치
[서귀포=좌승훈 기자] 덜 익은 천혜향을 유통하려던 농가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만감류에 대한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판매하려던 송산동과 남원읍 하례리·표선면 토산리지역 농가 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17일 사이 비상품 천혜향 7000kg을 수확해 선과장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3개 농가 1개 농가는 이미 대부분의 천혜향을 수확해 선과장에 판매한 상태였고, 2개 농가는수확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수확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당산도 측정에 나섰다. 측정 결과, 평균 산도 함량이 1.6%로 상품 기준인 1.1%보다도 0.5% 가량 높아 전량 출하 금지 조치했다.
이미 선과장에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도 해당 선과장에 출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귤 관련 보조사업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올 들어 이날까지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16건으로 물량은 모두 1만1217㎏에 달한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만감류의 철저한 완숙과 수확·유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달에 천혜향을 출하하려는 모든 농가는 수확 전 사전 검사를 통해 상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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