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오면 전원 0점" 이라더니..변호사 시험 오락가락

2020. 12.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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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와 모르고 같은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수험생은 모두 0점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다면, 누가 납득을 할까요.

법무부가 이런 안내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에게 실제로 했습니다.

채널 A가 취재를 했더니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했다가, 다시 해명을 했는데요.

그 해명도 썩 멍쾌하지가 않고. 응시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5일부터 실시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은 3천 5백여 명.

꼬박 닷새 동안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기간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같은 고사실의 응시생은 모두 불합격 처리된다는 안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오면 그 날 이후로는 시험을 응시 못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확진자)이랑 같은 교실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나 확진 판정을 내린다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같은 교실에 있던 사람들도 다요?)
"다 그렇게 내린다면 다 볼 수 없게 되겠죠."

수험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수험생]
"너무 황당하죠. 자기 탓인지 누구 탓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불합격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게다가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최대 다섯 번 도전할 수 있는데,

이 중 한 번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셈입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채널A의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가 해명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안내를 잘못했다며,

확진자와 같은 고사실에 있어서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나머지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 판정자는 여전히 무채점 처리해 시험을 볼 수 없고,

응시 기회가 차감되는 것도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달 시험까지 채 3주도 남지 않은 시점,

법무부의 해명 내용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응시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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