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종합)

박용주 입력 2020. 12.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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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늘어나면서 지원금 수요 늘어..지원금 1인당 최대 200만원 넘을 수도
소상공인 임대료 법·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독일·캐나다 등 사례 주시"
임대료 인하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재난지원금이 감당해야 할 범위와 규모가 함께 불어나는 것이다.

확산세가 이른 시일 내에 잡히지 않을 경우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텅 빈 명동거리 8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경우 이처럼 대규모 자금 지원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즉 집합금지 업종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주던 지원 규모를 임차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100만원 정도 더 늘려주는 방안 정도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3차 확산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일정 기간 이상 더 유지하든 3단계로 격상되든 내년 예산상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다.

'착한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인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점주 유민수 씨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음식점에서도 불경기를 고려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2.16 cityboy@yna.co.kr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천억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조~5조원 정도까지는 동원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당초 이달 안에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중순께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현재 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특정한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검토할 사안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두타상인들 임대료인하 청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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