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코로나19로 문 닫은 소상공인 살리기 총력..韓 가능할까

김현정 입력 2020. 12.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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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매출 감소 폭 연동한 직접 지원 검토
각국 지원 규모 및 기준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매출 감소폭과 연동한 '직접 현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업종에 따라 같은 규모의 현금을 일괄 지원했는데, 매출 피해 정도를 감안해 차등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제책이 보다 현실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20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 규모와 연동해 현금을 직접 주고,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시 세제혜택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최근 우리나라 보다 먼저 경제봉쇄 조치에 나선 해외 선진국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취합해 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행과 이에 따른 휴업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재부가 보고에서 인용한 사례는 직접 현금지원 방식이다. 일부 국가는 봉쇄조치로 영업중단·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국가별로 업종이나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은 차이가 났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지난달부터 봉쇄지역 영세사업체와 요식업체 약 60만곳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00파운드(약 445만원)를 지원하고, 간접 피해 지역의 업체에는 최대 2100파운드를 소급 지급한다. 영국은 3단계 봉쇄지역 사업체 대상 지원에만 매월 10억파운드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역시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연장하면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엔 최대 600만엔(약 6365만원)을, 개인사업자에는 최대 300만엔을 차등 지급한다. 대상자는 자본금 10억엔 미만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등이다.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총 74만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59만건이 지급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프랑스는 현금과 세제지원을 병행하는데, 1차 봉쇄 때는 영업중단 또는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호텔ㆍ식당에 최대 월 1500유로(약 201만원)를 지급했다. 또 2차 봉쇄땐 50% 이상 감소 업종에 대해 최대 월 1만유로 내에서 매출 피해액을 지원했다. 동시에 임대료 면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당금액의 50% 세액공제를 시행중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호텔, 식당, 카페, 관광, 스포츠 등 일부 업종이 적용된다.

독일 역시 1차 전면 봉쇄 당시 3개월간 월 최대 1만5000유로를, 2차 봉쇄 때는 2개월 간 매출 감소액(전년 대비)의 최대 75%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벨기에는 정부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식당, 카페, 비필수 상점, 치과, 물리치료사 업종 등에 월 1614.10유로를 지원한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브뤼셀은 식당·카페에 3000유로, 객실 18개 미만 호텔에 2만유로, 행사·관광업체에 최대 9000유로를 지급했다. 이밖에 정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되면 사회보장분담금을 유예·감면·면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내년 3.2%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피해지원대책 내용에 포함해 같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금(지원)은 임차료 뿐 아니라 여러 다른 공과금 또는 경영 자금으로 쓸수 있는 등 제약이 없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안다"며 직접 지원책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 역시 정부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피해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민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직격탄을 받은 곳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현장에 현실적 보상과 위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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