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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 영업'에 "손님 아닌 친구들" 변명..집합금지 유흥업소 방문객 등 35명 적발

허남설 기자 입력 2020. 12. 20. 10:34 수정 2020. 12.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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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지난 18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의심 업소 단속을 실시하면서 영등포구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비밀통로’로 몰래 손님을 받은 유흥주점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영업장 4곳을 적발해 업주와 손님 등 3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서울경찰청·자치구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의심 업소 50여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 4개 업소의 사업주·손님 등 모두 3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단속 결과를 보면,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바 등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공문이 붙은 주출입구가 아닌 ‘뒷문’으로 손님을 들였다. 거리 호객행위나 전화예약으로 찾아온 손님들은 접객원(‘도우미’)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단속 당시 4개 방에서 접객원 5명 포함 모두 23명이 있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신분증 제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하겠다’며 되레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지난 18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의심 업소 단속을 실시하면서 영등포구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일반음식점 적발 사례는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나왔다. 오후 9시까지만 영업장 판매가 가능하고, 이후엔 주문·배달만 가능한데 오후 10시에도 영업을 한 경우다. 수사관들이 적발했을 당시 업주는 매장 내 손님들이 “친구들”이며 배달한 음식을 먹는 중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성북구에서 적발한 당구장 업주도 단속반에 “아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와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은 영등포, 홍대입구 등 유흥가 일대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 6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치 후 민원이 접수된 업소들 중에서 선정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단속과 시민 제보 접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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