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 여정' 끝내는 정경심 재판..1심 쟁점은 무엇?

고가혜 2020. 12.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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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사모펀드등 혐의 재판
양측, '표창장 위조' 두고 시연공방
조국 5촌 조카 1심 영향력도 관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를 주요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심리한 정 교수 사건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사문서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 둘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와 연관된 사모펀드 혐의다. 이중 양측의 증인신문과 서증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혐의는 입시비리 혐의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지난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아들의 상장을 이용해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들 상장 직인 파일과 딸 표창장 직인 파일이 동일하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특정한 2013년 6월16일의 '타임라인'에 따르면 당시 오후 2시23분께 동양대 PC 1대에서 '직인.JPG'라는 파일이 다운됐고, 2분 뒤 '인턴십확인서(호텔3)'이 열람된다. 이 파일은 딸 조씨 이름의 폴더에 저장돼 있었다.

같은날 오후 4시20분 아들 조씨의 상장이 '총장님 직인.PNG'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됐고, 20분 뒤 워드 문서에 삽입된 형태로 내문서 폴더에 저장된다. 이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캡처되고 확장자가 JPG 형태로 저장된 후 PDF 파일로 변환됐다. 검찰은 이같은 작업을 정 교수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타임라인에 따라 검찰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법정에 직접 프린터를 가져와 위조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조씨의 표창장 원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은 육안으로 봐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하게 차이 난다"며 똑같이 프린터를 가져와 반박에 나섰다. 다만 재판부는 "전문가 확인이 안 되면 당사자 주장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만큼 양측의 시연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한편 정 교수 재판에서는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한 심리도 오랜 시간 진행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앞서 1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사건이 정 교수의 사건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출자액을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 보고한 혐의, 정 교수 측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혐의, 코링크PE 직원을 시켜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3개 혐의가 정 교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둘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거짓 변경 보고는 조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정 교수의 공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허위 컨설팅 계약 수수료 부분은 정 교수가 횡령 공범으로서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공범이 맞다고 봤다. 통상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타인에게 은닉 교사를 한 경우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범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우리 사건에서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했지만, 공범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잠정적 판단"이라며 "실제 공범 죄책을 지는지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정 교수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조씨 사건과 다르다. 그동안 조씨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조씨 사건의 재판부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에 한정해서는 대여금과 투자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정 교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업무상 횡령이라는 걸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재판에서는 블루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에 해당하는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에 대한 횡령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집중 심리됐다.

따라서 정 교수 사건의 재판부는 조씨 사건에서 나온 공범 여부 판단을 차용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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