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제자 상습 성폭행한 전 태권도관장 징역 5년

강진구 2020. 12.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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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장애인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기소된 전 태권도 관장 A(5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8월 오후 8시께 당시 수강생이던 장애인 B(당시 18세)양을 학원 승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사람이 없는 곳에서 차를 세운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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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장애인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기소된 전 태권도 관장 A(5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8월 오후 8시께 당시 수강생이던 장애인 B(당시 18세)양을 학원 승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사람이 없는 곳에서 차를 세운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8월 다른 날 오후 2시께에도 태권도학원에 B양을 불러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겨울에도 태권도 수업이 끝난 B양이 학원 승합차를 타지 않고 집까지 걸어 가겠다고 하자 B양을 뒤쫓아가 코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B양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 도장의 수강생인 B양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저버리고 2여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강간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B양과 B양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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