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첫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는 심각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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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형택)는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간호직 5급 과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마녀사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인권침해라 규정한 의사회는 현재의 코로나19가 공무원을 넘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점, 감염경로와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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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공무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형택)는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간호직 5급 과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마녀사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순창군의 군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인권침해라 규정한 의사회는 현재의 코로나19가 공무원을 넘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점, 감염경로와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코로나19 초기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정부 역시 처벌대상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만으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다면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 조차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군은 지난 10일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 A(여)씨가 지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자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직무수행 능력부족'의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군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보건의료 및 코로나19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원 과장이 지역 최초 확진자라는 것은 행정공백은 물론 책임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10일 광주에 거주하며 확진자로 판명된 큰딸에 이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배우자 및 작은딸과 함께 4명이 일가족 확진자로 판명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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