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직접 지원,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 검토

이성규 2020. 12. 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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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일정 부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초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이란 이름으로 3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확정하고 1월 중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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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용 재원 4조.. 1조 더 필요
내년 초 추경 예산 편성 불가피
'착한 임대인' 지원 확대도 추진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임대료 직접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공정한 것이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등 고정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았고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마트 등은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식당, 카페 등에서의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일정 부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로 문 닫는 업체의 임대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 현재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조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5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가용 재원은 4조원가량이다. 그러나 3차 지원금에서 임대료 직접 지원이 포함될 경우 최소 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당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꺾일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한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초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이란 이름으로 3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확정하고 1월 중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집행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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