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장 후보 사퇴한 한명관 "내가 생각한 공수처 아니겠구나.." 소회

이경원 2020. 12. 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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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직에서 물러난 한명관(사진) 변호사(세종대 교수)가 "후보 심사가 이분법적 논리로 흐르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한 공수처가 아니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의 사퇴 사실이 공개된 뒤 국민일보에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추천위가 거듭될수록 심사 기준은 공수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짜 맞춘 듯한 이분법적 논리로 흘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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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심사 이분법적 논리로 흘러
검사 출신 '전비' 이유 배제 인상"
최종 인선까지 또다른 갈등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직에서 물러난 한명관(사진) 변호사(세종대 교수)가 “후보 심사가 이분법적 논리로 흐르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한 공수처가 아니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각자의 추천 후보만을 고집하고 검사 출신은 개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등의 모습에 결국 한계를 인식하고 사퇴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의 사퇴는 지난 18일 “사퇴를 확인했다”는 말로만 알려졌을 뿐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었다.

한 변호사는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의 사퇴 사실이 공개된 뒤 국민일보에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추천위가 거듭될수록 심사 기준은 공수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짜 맞춘 듯한 이분법적 논리로 흘렀다”고 했다.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 판사와 검사 출신을 나눠 두고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식의 태도에 결국 후보직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사 출신은 검찰의 전비(前非·이전에 저지른 잘못)를 못 벗은 사람이니 안 된다는 기류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고심 끝에 본인을 추천했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예비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꾸려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지난 10일에 앞선 시점이었다. 그는 본인이 사퇴하기에 이른 사유를 잘 설명해 달라고 추천위원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추천위 이후에도 한 변호사의 사퇴 사유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처음 공수처장 후보 제의를 받았을 때도 고사했었다. 공수처 출범까지 많은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듭 재고를 요청받은 뒤에는 기대감이 있어 응했다고 한다. 2018년부터 대학 강단에 서며 연구한 ‘수사의 적법절차 확립’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욕심이었다. 그는 검찰을 퇴직한 뒤 프랑스에서 1년간 유학했고 2015년부터는 3년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역임했다.

“내가 생각했던 공수처가 아니겠구나”라는 소회는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러 진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이다. 애초부터 공수처장 후보들 틈에서도 “나는 추천위원과의 관계 때문에 응했을 뿐”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8일 추천위 회의에 앞서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며 사퇴했다.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가 추천을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최종 인선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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