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대금 제때 받아야"..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김성은 기자 2020. 12.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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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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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신속 처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10일까지다. 공정위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10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Δ수도권(5개) Δ대전·충청권(2) Δ광주·전라권(1) Δ부산·경남권(1) Δ대구·경북권(1)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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