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1

경기도, 올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

이상휼 기자 입력 2020. 12. 21. 10:13

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12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비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된다.

도는 청소년들이 올해 하반기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내년 1월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교통비 10만원을 사용해 3만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올해 사용요금 새해 1월4일~31일까지 신청
코로나 상황 고려 상반기보다 지원 2배 늘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12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비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된다.

도는 청소년들이 올해 하반기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내년 1월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청소년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줬다.

하반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2배로 늘렸다.

다만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교통비 10만원을 사용해 3만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을 받아 1~12월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신청 때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해도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가정통신문,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