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경유 전환 시 유류세 감면

우정화 2020. 12. 21.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앞서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는데, 올해부터 외항선에 우선 적용됐고 내년부터 내항선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은 2021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는데, 올해부터 외항선에 우선 적용됐고 내년부터 내항선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은 2021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내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류세의 15%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감면과 합산하면, 최종적으로 사업자는 유류세의 최대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중유를 사용하던 내항 선이 경유로 연료를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유류세 보조금을 513억 원 늘려 7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저유황 연료로 전환을 촉진해 갈수록 강화되는 친환경 국제규제에 적극 부응하고,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