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구 내사종결한 경찰, 사건 무마 지시자 색출해야"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2020. 12. 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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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음주 폭행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을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국민은 정치·정권·이념 편향적인 법 집행을 거듭하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정의로운 경찰관들의 지휘권을 맡길 수 없다"며 "'친문무죄', '비문유죄'의 편파적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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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 위해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이용구 법무부 차관 2020.12.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음주 폭행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을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국민은 정치·정권·이념 편향적인 법 집행을 거듭하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정의로운 경찰관들의 지휘권을 맡길 수 없다"며 "'친문무죄', '비문유죄'의 편파적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은 정권 실세들의 불법 행위 무마 시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며 "우리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객자동차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형법상의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마디로 경찰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례들을 들고나와 법무부 차관의 수사에 면죄부를 주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후에 경찰청과 수사를 진행한 서초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이 부분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 등을 챙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범죄를 저지르고도 친문이라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은 번복하면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기본적으로 함량 미달인 사람이 어떻게 고위직에 있을 수 있는가"라며 "스스로 알아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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