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나올까..尹측 "당일 오전 공개"

윤수희 기자 2020. 12. 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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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이 22일 열린다.

그 동안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두 차례 심문기일,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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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당일 늦으면 이번주 내로 결론 낼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지지자들이 세워둔 입간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이 22일 열린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 총장이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해 소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다만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심문기일은 원칙상 비공개"라며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당일 오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출석 여부를 "당일 오전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두 차례 심문기일,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소장을 제출하기 전 '소장에 총장이 특히 강조한 내용은 무엇인지' 묻자 "그런 부분은 딱히 없다.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답변했다. 때문에 현재로선 윤 총장이 심문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손경식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으로는 이근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가 선임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1시간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심문 다음 날인 12월1일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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