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보조금 2억5천만원 타낸 사회적기업 이사 집행유예

김근주 2020. 12. 21.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류를 위조해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낸 사회적기업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교육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서류를 위조해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낸 사회적기업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교육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교육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4월부터 2년간 지역아동센터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억5천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약계층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지역아동센터 대표 15명 명의를 위조해 확인서를 만들었다.

A씨는 직원 수를 부풀리거나 근무 시간을 연장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가 범행했고, 일부 보조금은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 '논문표절 자숙' 홍진영, 코로나19 성금 3천만원 기탁
☞ '국민밉상' 취재하다 사랑 빠진 여기자…퇴사후 약혼했지만
☞ 프랑스 미인대회 2위에 '혐오발언 폭격'…왜?
☞ "금발에 화장…피해자답지않다" 강간범 주장에 법원은
☞ 공개저격에 '벌거벗은 세계사' 결국 사과…설민석은 침묵
☞ "예술지원금 1천400만원은 이미…" 문준용의 경고
☞ 제트스키로 바다 건넌 수영 못하는 남친…감동한 여친은
☞ BTS 진, 2022년까지 입영연기 가능…정국은 2027년까지
☞ 비번 경찰관이 말다툼 중 이웃 모자 총기 살해 '충격'
☞ 소시오패스 열연 남규리 "씨야 위한 곡 녹음했는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