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보조금 2억5천만원 타낸 사회적기업 이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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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조해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낸 사회적기업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교육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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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서류를 위조해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낸 사회적기업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교육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교육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4월부터 2년간 지역아동센터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억5천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약계층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지역아동센터 대표 15명 명의를 위조해 확인서를 만들었다.
A씨는 직원 수를 부풀리거나 근무 시간을 연장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가 범행했고, 일부 보조금은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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