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결혼·장례 예외

강종구 2020. 12. 21.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연말연시에 동호회나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3일까지 서울·경기와 공동 시행.."방역수칙 철저히 지켜달라"
수도권, 성탄절ㆍ새해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점심 시간대 서울 명동거리. 2020.12.21 mjkang@yna.co.kr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연말연시에 동호회나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같은 기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공동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역학 관계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과 종사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 등 인접 지자체보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21일 신규 확진자가 89명 추가되며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확산세가 심각한 실정이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도 27개 확보분 모두 가동 중이어서 여력이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렵게 버텨온 우리의 의료와 방역체계 전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은 개인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철저히 지켜주시고,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inyon@yna.co.kr

☞ 이런 진풍경이…정우성, '날아라 개천용' 배성우 대타
☞ 공개 저격 당한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공식입장은?
☞ 문준용, 코로나 피해 예술지원금 수령에 "작가 수익 아냐"
☞ 하혈하며 구급차에 실려온 산모, 코로나 검사결과 기다리다 사산
☞ 변진섭 아들, 국제수영연맹 아티스틱수영 가상대회 2관왕
☞ 시즌 최종전 우승 고진영…1주일 사이에 17억원 벌었다
☞ "쥐 죽은 듯 머물러 주세요" 부산시 페북 코로나 게시물 구설수
☞ 45m 절벽에서 추락한 영국 사냥개 '기적'의 생환
☞ 나경원, 아들 군대 보내면서 국내출산 인증…"내 갈 길 간다"
☞ ‘변종 코로나’ 긴급봉쇄…2시간만에 결혼식 한 부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