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덫에 빠진 여권..사퇴 압박하지만 징계중일땐 불가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자진 사퇴 압박이 거듭되고 있다. 하지만 21일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과 검찰 수사 중인 공무원은 퇴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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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이어 정세균까지 "尹, 국민 섬기는 결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하자 그 다음 날부터 친문 인사들이 일제히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B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은데,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윤 총장이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홍익표 민주당 의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잇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KBS 일요진단'에서 윤 총장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만큼 윤 총장도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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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자충수? 징계·수사 진행 중이라 사퇴 불가
하지만 윤 총장이 여권의 압박에 자진 사퇴 결정을 하더라도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도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규정대로 끝까지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복직한 직후 사표가 수리됐고, 안 전 국장은 복직 후에 '감봉 6개월' 처분이 끝난 뒤에야 사표 수리가 됐다.
정직 2개월을 받은 윤 총장의 경우도 사표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정직 처분이 끝나고 다시 총장직에 복귀해도 사표를 낼 수 없다. 추 장관이 지난달 26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검에 배당돼 있다. 결국 윤 총장이 당장 사퇴하는 방법은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결정을 취소하고, 추 장관이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가능하다.
서울변회 회장 출신인 김한규 변호사는 "법적으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불가능하다"며 "여권에서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처럼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정치적 코스프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장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재판장)는 22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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