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2개로 나눠 잡지 뭐"..5인이상 집합금지 곳곳에 구멍

신미진 2020. 12.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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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모임 개별 단속 사실상 어려워
인원 제한 어려운 공유숙박도 구멍
환불도 어려워 강행 결정 많아

#고교 친구들과 연말 파티를 매년 즐기는 대학생 A(25)씨는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발표 이후 숙소를 한 개 더 구했다. 숙소로부터 총 인원이 8명인 탓에 규모를 줄여야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체크인 3일 전이라 100% 환불도 불가능했다. A씨는 "일단 4명씩 나눠서 잘 계획"이라며 "한 방에 모이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여전히 파티룸과 숙박시설 등은 방역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온다. 애매한 환불규정에 예약 취소가 어려운데다가 개인 주최 모임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1일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 플랫폼 집계를 보면 이날 오후 기준 성탄절 연휴(12월 24~26일) 서울 지역 숙소 예약 마감률은 67%(인원수 5명)에 달한다. 숙소 10개 중 6개 이상은 이미 예약이 다 찬 것이다. 인천(73%) 도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다. 공유 숙박은 20~30대의 주요 코로나19 감염 경로인 홈파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방역의 구멍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의 주요 파티룸도 대부분 예약이 다 찼다. 현재 여의도에 위치한 A 파티룸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1호점과 1호점의 낮타임, 저녁타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B 파티룸의 경우 전 타임 중 57%가 예약된 상태다. 한 파티룸 관계자는 "5명 이상 예약은 일단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며 "1~4인용 파티룸 예약건은 예정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문의 등은 있었지만 취소 연락은 아직 없었다고 파티룸 운영업체들은 설명했다.

◆ '사각지대' 홈파티

정부가 수도권 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내린 것은 연말을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다수의 모임이 이뤄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마켓컬리에 따르면 이달 3~16일 플레이트와 양식기, 와인잔 등 테이블웨어 판매량은 전달 동기간대비 127% 증가했다.

그러나 호텔과 공유 숙박의 경우 체크인 이후 별도의 인원 확인이 어려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에서 공유 숙박을 운영하는 한 호스트는 "인원을 속이는 게스트는 가장 골칫덩어리"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에 예약된 인원 외 1~2명이 더 들어갔다고 정부에 내 사업장을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 3단계는 아니라 100% 환불 불가

애매한 환불규정도 모임 취소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공식적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아니다. 이 때문에 위약금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는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앞두고 각 숙박시설로부터 위약금과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아직 안내받지 못해 각 업소마다 이번 조치가 3단계에 준하는 지 아닌 지 각자 판단을 내려 고객과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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