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에 '곡소리'나는 식당들.."사실상 문 닫으라는 얘기"

김승한 2020. 12.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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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는 마당에 5인 이상 집합금지라니요."

21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방역 강화를 위해 내놓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서울시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가뜩이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박씨는 "그나마 있던 단체 예약조차 취소될 판이다.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토로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가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되며, 동창회와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예약 취소가 잇따를 공산이 커졌다.

단골손님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던 을지로 인근 식당업주 이모씨 역시 정부 이번 조처에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겠지만,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 무척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엔 3~4명 소수 방문자가 많아 큰 문제가 될 거 같아 보이진 않지만, 매번 집합금지 강도가 격상되면서 손님들 사이에서 '이럴 바엔 연말까지 자제하자'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오던 손님도 뚝 끊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씨 가게에 단골손님인 인쇄소 운영자 백 모씨는 "식당이 근처라 일마치고 저녁 겸 술을 먹는 정도로 자주 들렀지만, 확산세도 걱정되고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통제하는 분위기를 거스르면서까지 방문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 동국대학교 인근 실내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서모씨는 "5년간 가게를 운영했지만 올해만큼 어려운 때가 없었다. 9시 운영중단 명령 후 손님은 70%가량 줄었고,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서는 얼마나 손님이 줄어들지 가늠조차 안 간다. 거의 사망선고 수준이다"고 했다.

정부의 계속되는 집합금지 격상 명령에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매달 지불해야하는 200만~300만원가량 임대료다. 코로나 확산 이후 손님이 줄면서 이미 적자로 돌아선지 오래다. 서씨는 "예정대로 끝난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조치가 연장되면 가게를 접어야할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애초 설정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실제 조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서 한 건물이나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공공·민간부문이나 업무에 필요한 집합은 제외됐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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