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코로나19 걸려 불신 초래"..직위 해제하자 논란 '가열'

조선우 2020. 12.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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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북 순창군 보건의료원 소속 5급 공무원(과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그 동안 순창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군에서는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방역에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학 조사 결과가 뚜렷이 나오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 군내 1호 확진이라는 이유로 순창군이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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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보건의료원 5급 과장, 코로나19 확진
순창군 "해당 공무원 수행 능력 부족"
의사회 반발 "감염환자를 마녀사냥 하듯 부당 대우..인권 침해 행위"

'코로나 청정지역'에서 공무원 확진

지난 10일, 전북 순창군 보건의료원 소속 5급 공무원(과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그 동안 순창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군에서는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방역에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검사 대상 범위는 늘어났고, 해당 의료원이 임시 폐쇄되는 등 지역사회가 들썩였습니다.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0일 기준 순창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1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첫 확진자와 관련된 소식이 논란의 시작이 됐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방역 책임자로서 아주 가벼운 증상에도 출근을 자제하거나 자가격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해야 했는데 이를 간과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행정 공백의 책임도 물어 과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습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된 방역 담당 공무원의 직위해제, '논란의 시작'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해당 과장이 앞서 광주에 사는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따져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동선 등을 봤을 때 가족 간의 전파로 추정됩니다. 이를 두고 직위해제가 과연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였을지 여론이 분분합니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공식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SNS에 "순창군이 간호직 5급 과장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한 것은 아픈 환자를 중세시대 마녀사냥 하듯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소 전문을 보면 해당 공무원은 고의가 없는 감염 희생자이며, 바이러스 감염을 죄악시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징계의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언론에 보도되도록 둔 것은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검사 기피 현상을 부추길 것이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공무원 직위해제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순창군의 이번 직위해제는 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1항, 1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호뿐 아니라 2, 3, 4호 모두 위법 행위에 준하는 중대한 비위 사실을 징계 사유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이 법에서 정한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성립의 기준이 될까요?


■ 순창군, "공무원 확진으로 공직사회 불신 초래"

황숙주 순창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확진으로 군민들이 공직사회를 불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원 간부가 확진자라는 점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정작 여론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내에서 연일 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증상 확진과 감염 경로 불투명 사례도 계속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역학 조사 결과가 뚜렷이 나오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 군내 1호 확진이라는 이유로 순창군이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황 군수가 밝힌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초래'가 단지 '1호 확진자' 때문일까요?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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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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