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Q&A(종합)

김영은 2020. 12.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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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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