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보는 5인 이상 금지.."식당, 테이블당 4명 앉으면 되나요?"

양지윤 2020. 12. 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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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고발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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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행정명령 발동 관련 내용 보니
동창회·집들이·돌잔치 등 사적 모임은 금지
시험·경조사 등 2.5단계 수준 방역수칙 지켜야
식당, 일행당 4명까지 이용 가능..수칙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를 넘어서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은 2.5단계 수준을 적용한다. 이데일리는 내일(23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이 포함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해 2.5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지켜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식당을 방문해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의 경우 일행당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동하는 것으로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고발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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