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5인모임 금지 단속 한계..3단계때 실효성 있는 조치 나와"

배민욱 2020. 12. 22. 0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2일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울만 기준으로 오늘(22일) 0시 기준으로 317명이 늘어났다. 서울의 상황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고비"라며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의 대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있는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자발적 동참 없으면 실효성 내기 어려워"
"현재 특별한 강화된 추가조치 대책은 없는 상태"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지역 신규 확진자 317명"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2일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표, 행정조치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집들이, 계모임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 일체가 모두 해당된다. 실내·외 모두 적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민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모이는 것도 안된다. 편법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조치까지 취하게 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가능하면 안 모이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만 기준으로 오늘(22일) 0시 기준으로 317명이 늘어났다. 서울의 상황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고비"라며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의 대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있는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또 다른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선 "지금은 특별한 대책은 없다. 지금 있는 방역 수준에서 조금씩 강화하는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3단계에 갔을 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3단계로 가더라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3단계 플러스알파(+α)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실질적으로 3단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수칙을 강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수칙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