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징계는 기본권 침해"..징계위 상대로 인권위 진정

이밝음 기자 2020. 12.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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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개월 정직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6일 징계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가 된다며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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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징계 청구부터 징계위 구성·심의·의결까지 모두 위법"
징계위가 열린 지난 15일 퇴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뉴스1 DB) 2020.12.16/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개월 정직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징계청구부터 징계위 구성과 징계심의·의결까지 모두 위법하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했다"며 "정직 2개월이냐 해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라며 "징계권자가 임명한 대다수 위원들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내려진 것이나 다를 바 없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으로 선임된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했다"며 이 역시도 윤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헌법 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억측, 왜곡, 날조된 일방적 주장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윤 총장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6일 징계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가 된다며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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