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성별·나이 등 개인정보 30일부터 공개 금지

신창용 2020. 12. 22.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은 물론 성별과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올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은 물론 성별과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개해선 안 되는 개인 정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또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이들 중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담았다.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changyong@yna.co.kr

☞ 프랑스 미인대회 2위에 '혐오발언 폭격'…왜?
☞ '박근혜ㆍ전광훈 수감' 서울구치소에 확진자…전수조사
☞ 제트스키로 바다 건넌 수영 못하는 남친…감동한 여친은
☞ '기생충' 촬영지 경찰 출동…'돼지슈퍼'에 무슨 일이
☞ 공개 저격 당한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결국 사과
☞ MBC에 200억 안겨준 김태호 PD 1억 특별포상
☞ 소시오패스 열연 남규리 "씨야 위한 곡 녹음했는데…"
☞ 아나운서에서 쇼호스트로…1세대 방송인 고려진 별세
☞ 2020 최고 좌완은 류현진...아시아 최초 워렌 스판상 수상
☞ 북한 화장품으로 직접 해본 기초화장 '솔직 후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