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성별·나이 등 개인정보 30일부터 공개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은 물론 성별과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올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은 물론 성별과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개해선 안 되는 개인 정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또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이들 중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담았다.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changyong@yna.co.kr
- ☞ 프랑스 미인대회 2위에 '혐오발언 폭격'…왜?
- ☞ '박근혜ㆍ전광훈 수감' 서울구치소에 확진자…전수조사
- ☞ 제트스키로 바다 건넌 수영 못하는 남친…감동한 여친은
- ☞ '기생충' 촬영지 경찰 출동…'돼지슈퍼'에 무슨 일이
- ☞ 공개 저격 당한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결국 사과
- ☞ MBC에 200억 안겨준 김태호 PD 1억 특별포상
- ☞ 소시오패스 열연 남규리 "씨야 위한 곡 녹음했는데…"
- ☞ 아나운서에서 쇼호스트로…1세대 방송인 고려진 별세
- ☞ 2020 최고 좌완은 류현진...아시아 최초 워렌 스판상 수상
- ☞ 북한 화장품으로 직접 해본 기초화장 '솔직 후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