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듣겠다'..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이번에도 불참

김재환 2020. 12.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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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가 진행하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도 법원의 심문에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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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秋 직무정지' 불복 때도 불참
'징계절차 위반' 두고 공방 벌어질 듯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가 진행하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도 법원의 심문에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 윤 총장은 일주일여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 전까지 계속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날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는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윤 총장 측으로선 비록 2개월의 정직이더라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검사징계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반면 법무부 측에서는 징계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위법 소지는 없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징계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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