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 금지, 스키장 운영중단"(종합)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서영빈 기자 2020. 12.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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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또 전국 영화관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을 중단하며, 스키장과 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종일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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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일괄 적용..영화관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관광명소 폐쇄
지난 6일 강원도 춘천의 한 스키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또 전국 영화관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을 중단하며, 스키장과 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종일 운영이 중단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에 따라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 같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공연장의 경우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해당한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해당한다.

중대본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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