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스키장-해돋이명소 폐쇄(종합)

신선미 2020. 12.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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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 강력 권고..파티룸 운영중단
종교시설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전국확대..비대면 원칙-모임식사 금지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중단..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행
코로나19 검사 대기 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1천460명이라고 밝혔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겨울스포츠 방역 강화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서울의 한 빙상장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식당내 5인 이상 모임 금지…파티룸 운영중단

중대본은 우선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처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해돋이 관광지 폐쇄

중대본은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도록 했다.

또 여행·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하고,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매를 위해 이용자가 밀집할 수 있는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했다. 또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금지 조치도 취했다.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요양병원·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요양·정신병원·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했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 수도권은 1주일, 비수도권은 2주일마다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시설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이 밖에 중대본은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방역강화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번 조치로 시설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을 것이지만, 방역상 불가피하다"면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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