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보험금 노리고 고의사고"

류원혜 기자 2020. 12. 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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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 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는 "(택시 기사) 최씨가 2016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앰뷸런스와 사고를 내고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간 거지? 이거 불법이니까 50만 원 안 내놓으면 민원 집어넣겠다'고 협박한 내용도 있다"며 "가벼운 '문콕' 사고에도 병원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 이 모든 내용은 1심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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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 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유족 김모씨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아주 가벼운 사고였다. 구급차는 멀쩡했고 택시 범퍼만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병원에서 불과 400~500m 떨어져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택시기사가 막아서는 바람에) 11~12분 지연됐다"며 "응급실에 갔더니 '방금 음압병실이 다 찼다'고 해서 대기하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이 나왔고 택시 기사는 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1심 판결 전 검찰이 공소장에 '택시 기사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 빌미로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적었다. 6차례에 걸쳐서 22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사고라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판명 났다"며 "경찰 쪽에서 블랙박스를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했고, 전문가들은 고의사고가 인정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택시 기사) 최씨가 2016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앰뷸런스와 사고를 내고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간 거지? 이거 불법이니까 50만 원 안 내놓으면 민원 집어넣겠다'고 협박한 내용도 있다"며 "가벼운 '문콕' 사고에도 병원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 이 모든 내용은 1심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31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보냈는데 '환자가 있는지 몰랐다, 앰뷸런스가 온 지도 몰랐다'며 부인하는 내용"이라며 "몰랐을 수가 없다. 구급차 운전 기사한테 들었는데 당시 최씨가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며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고 확인하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 기사는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최씨는 "사고 처리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하며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약 11분간 방해했다.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검찰은 최씨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가 탑승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환자 이송 업무 방해한 행위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 유족 측은 지난 7월 최씨를 추가 고소했다. 유족은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치사 △특수폭행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9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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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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