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광고도 하고 수익도 얻고'..규제 개선한다

문승관 2020. 12. 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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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 특례 18건 승인..공유미용실·해양 유출 기름 회수로봇도 운영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는 개인 자동차를 활용해서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길이 열린다. 자신의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다. 공장에서 바다로 유출된 소규모 기름을 로봇이 회수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안건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 기름 회수로봇’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 행정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에 따라 공유미용실은 한 달 반 만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은 한 달,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는 3주 만에 승인했다.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자동차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내도록 중개하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실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요청이 있을 시 출동해 가시거리 내의 연안에서 기름회수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양방제를 위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시에 유조선 등 선박과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 오일펜스·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심의 결과 해수부와 해경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 없어 신청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없앤 사례로 판단해 ‘적극 행정·규제 없음’으로 의결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실증을 통해 해양 유출 기름 회수로봇이 기존 방제업 장비와 똑같은 성능을 가졌음을 입증한다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해 방제업 등록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엠그로우와 영화테크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해 승인받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들은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기간 수집한 정보를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고 이 기업들이 올해 달성한 매출액만 약 19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올해 집계한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해 신규채용 규모는 70명이었다. 특례사업 총 종사자 수는 833명이었다.

지난 3일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39건보다 50% 이상 증가한 63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며 “내년에는 승인건수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한 사업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해 사업개시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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