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비 등 원비 부당사용한 사립유치원장들 징역형

강영훈 2020. 12. 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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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수업비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학부모 부담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유치원장들이 22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이날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흥 궁전유치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수원 숲속반디유치원장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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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2명 각각 16억·37억원 편취..법원 "죄질 나쁘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방과후 수업비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학부모 부담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유치원장들이 22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립유치원 비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이날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흥 궁전유치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수원 숲속반디유치원장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명목으로 16억6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익자 부담금 전액을 특성화활동, 방과후 수업, 급식 등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같은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37억6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가상의 업체를 만들어 교재를 납품받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육청 감사에 따라 환급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행 중인 점, 오랜 기간 전과 없이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2018년말 이후 엉뚱한 곳에 사용한 수익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돌려줄 것을 사립유치원들에 통보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을 고발했다.

이번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시흥 궁전유치원 학부모 162명(전체의 3분의 1)은 지난해 7월 유치원 측을 상대로 과오납 원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3억6천만원과 사과문을 받고 합의하는 등 부당 사용된 원비를 돌려받으려는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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