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시간여만에 종료..24일 속행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2020. 12.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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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가 약 2시간15분 만에 일단 종료됐다.

심리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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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가 약 2시간15분 만에 일단 종료됐다.

심리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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