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논란' 양정숙..기자 맞고소 했다 무고 혐의 추가

이기상 2020. 12.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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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KBS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무고 혐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서 "보도가 틀렸다"는 취지의 양 의원 고소를 무고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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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
허위 재산 신고 보도한 KBS 형사고소
검찰, 선거법 위반 적용하며 무고죄도
"허위 보도" 취지 주장, 거짓으로 본 것
무고·선거법 위반 병합해..3월 첫 재판
[서울=뉴시스] = 양정숙 무소속 의원. 2020.12.01.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KBS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무고 혐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더불어시민당 측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 관련 고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도 지난 10월14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다음달인 11월5일 양 의원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양 의원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보도한 KBS를 형사고소 했었기 때문이다.

시민당이 양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난 5월, 양 의원은 이에 반발해 시민당을 맞고소 한 후 관련 보도를 낸 KBS까지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서 "보도가 틀렸다"는 취지의 양 의원 고소를 무고로 본 것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양 의원은 KBS 고소 당시 "개인정보가 다 담겨있는 자료가 언론사에 불법으로 유출됐고, 그 중 일부분만 취재 의도대로 재구성됐다. 언론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양 의원의 이런 주장을 허위사실 신고로 풀이된다.

검찰은 양 의원이 지난 3월27일 중선위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수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실제로 적용한 것이다.

한편 양 의원은 무고 혐의 재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따로 받기를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은 이날 열린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편견을 유발한 우려가 있다면서 두 사건 병합을 거부했지만 신속 진행을 위해 병합하겠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무고와 선거법 사건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으며 사건 기록과 증거도 중복된다"면서 병합 심리를 요청했고, 양 의원은 "병합되면 재판부의 예단이 생길 것 같으니 별도로 심리해 달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병합심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오는 3월9일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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