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 위조 인정.. 고의는 아니다"

한동훈 기자 2020. 12.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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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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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내년 3월 18일 속행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서울경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22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최씨가 지난 3월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렸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위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슨 고의로 위조했거나 그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측 변호인은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해 준 것”이라며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고 나머지 행사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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