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 위조 인정.. 고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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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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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22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최씨가 지난 3월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렸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위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슨 고의로 위조했거나 그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측 변호인은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해 준 것”이라며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고 나머지 행사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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