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요 비켜 급해요" 인도 위 '배달 오토바이'..시민들 불편 [한기자가 간다]

한승곤 2020. 12.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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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가로질러 질주는 물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옆 주차도
시민들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 일어날까 불안감"
배달원들 수수료 경쟁 몰려 목숨 걸고 경쟁 지적도
한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사진과 같이 우측으로 몰려 통행을 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무래도 불편하죠, 뒤에서 갑자기 나올때도 있고…", "깜짝 깜짝 놀라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방역수칙 상황이 자리 잡으면서 배달 음식 주문량이 증가한 가운데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도로가 아닌 인도로까지 올라와 시민들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배달 건수로 수수료를 받는 배달원들이 경쟁에 몰리면서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들은 일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로 인한 불편 초래는 물론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최근 서울 한 번화가 사거리 인근에는 음식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올라와 그대로 주행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입을 모아 불만을 토로했다. 2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배달이 급한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또 인도로 다니는 것 역시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대놓고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사고나면 배달원 일당도 날아가고 (몸도 다치는) 더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50대 회사원 이 모씨는 "오토바이가 왜 인도로 올라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배달하는 곳 주변에 주차하고 걸어서 인도로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한두번도 아니고 벌금까지 물릴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사고도 날 수 있지 않나, 빨리 좀 고쳐야 될 문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노랑색) 좌측에 주차되어 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토바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사람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해당한다. 도로가 아닌 인도로 올라와 운행하면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이륜차 인도 주행 시 관련 법(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륜차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처벌 규정에 있음에도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도로 다니는 이유는 더 많은 배달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배달원 종사자 규모는 13만 명이다. 중식당이나 치킨·피자가게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은 36%에 불과하고 64%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이다.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8만 명이 넘는 셈이다. 직고용이 아닌 배달 업체 소속 배달원들은 월급제가 아니다보니 배달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다 보니 더 많은 배달, 더 빠른 배달 상황에 내몰릴 수 밖에 없고 급기야 도로가 아닌 인도 위로 올라와 배달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 크고 작은 사고 젊은 연령대 집중…배달사고로 사망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일어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전년 동기 233명 대비 1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7% 늘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상대방 운전자의 부주의가 35.1%, △시간내 배달이 32.4%, △고객 불만방지를 위한 무리한 운전이 18.9%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륜차로 인해 9만49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829명이 사망. 11만5929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해당 사고는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녁식사 및 야식 배달이 많은 시간대가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병원에 내원한 환자 절반이 15~39세로, 주로 젊은 연령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5.8%가 사업장 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한 지역 경찰 교통과 관계자는 이 같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해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모든 이륜차는 인도가 아닌 도로(차도)로 운행을 해야 한다"면서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계도 방식 등 적극적으로 조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규정 준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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