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대뉴스 ①]용담댐·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하류지역 '대참사'

유승훈 기자 2020. 12.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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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역대급 집중호우..2개 댐 하류지역 막대한 수해, 인재 논란
환경부, 9월 조사 위원회 출범..원인규명, 피해보상 '진척 없어'
섬진강댐 모습. 지난 8월 섬진강댐은 수일째 계속된 집중호우로 담수량이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급히 대량의 물을 방류했다. 이후 하류지역은 대참사 급 수해을 입었다./©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지난 8월 초 전북지역에는 역대급 집중호우가 내렸다. ‘5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으로 표현될 정도의 폭우였다.

인명 피해(사망) 4명, 이재민은 2100여명에 달했다. 재산 피해는 1300억원을 넘어섰다.

피해는 남원, 순창, 임실을 비롯한 섬진강댐 하류지역(전남·경남 일부지역 포함)과 무주, 진안 등 용담댐 하류지역(충남 일부지역 포함)에 집중됐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한 것이다.

수해 초기 당시에는 천재(天災) 성격의 자연재난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곳곳에서 인재(人災) 주장이 제기됐다. 무리한 댐 방류가 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댐 방류와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조절 실패 등 부실 운영이 드러나면서부터다.

환경부의 안이한 물 관리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기관들의 ‘물 욕심’이 부른 대참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현장 점검을 위해 13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을 찾아 현장 상황을 듣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사실 사태가 벌어지기 한참 전부터 집중호우에 대한 기상 예보는 나온 상태였다. 하지만 두 개 댐은 선제적 방류에 인색했다. 집중호우가 예상됐던 만큼 댐을 미리 비워뒀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규정임에도 물을 가득 채운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수일에 걸친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댐의 홍수수위를 지키기 위해 급작스런 방류를 하자, 하류지역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물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매뉴얼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지속 강조했다.

섬진강댐은 집중호우가 계속되던 지난 8월8일 오전 19개 수문을 모두 열어 초당 1868톤의 물을 급히 방류했다. 직전 2주 사이의 방류량은 100~600톤(초당) 수준이었다. 당시 수공 섬진강댐지사는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계획홍수위 조절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은 불어난 물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다. 이로 인해 금지면을 포함한 남원과 순창, 임실 등 전북지역은 물론 곡성, 구례, 하동 등 전남지역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용담댐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댐 하류지역인 진안 용담과 무주 부남, 충남 금산 등의 주민들도 똑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용담댐(계획홍수위 265.5m)은 8월7일 처음 초당 700톤의 방류를 시작했다. 당시 댐 수위는 263.9m였다. 하지만 폭우가 내리면서 수위는 264.4m까지 올랐고 방류량은 1000톤(8일 오전 1시), 2500톤(오전 10시30분), 2900톤(11시30분)으로 늘어났다. 이날 최대 방류량은 초당 3200톤이었다.

윤보훈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이 18일 전북 순창군 피해농가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위해 순창 적성면사무소를 찾은 가운데 피해 농가 주민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말 그대로 댐이 넘치기 전까지 물을 채워 놨다가 폭우가 내리자 급히 대량의 물을 쏟아 버렸다는 뜻이다. 하류지역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태였다.

사태 이후 피해 지역 내 주민, 기관, 시민사회단체, 자치단체 등은 수공, 환경부 등 유관기관의 부실한 댐 관리를 지적했다. 아울러 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9월18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원인조사와 피해보상을 위한 목적의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얼마 후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원인규명, 피해보상 대책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실상의 원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를 위한 용역기관 선정 작업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사와 보상·배상이 이뤄지기 까지는 1년도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기관들의 적극적이고도 책임 있는 참여가 요구된다.

한편 황의탁 전북도의원은 최근 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먼저 긴급지원을 한 뒤 차후 책임소재를 가려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가칭 전라북도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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