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음주진료' 고작 자격정지 1개월

박주평 기자 2020. 12. 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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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행위를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음주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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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행정처분 강화 권고..내년 말까지 규칙 개정
© News1 DB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 Δ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Δ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Δ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Δ낙태(자격정지 1개월) Δ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되어있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었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행위를 '그 밖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음주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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