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대통령 재량 없다' 靑 입장 불구..文 처분 정당성 판단 불가피

2020. 12.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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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통상 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이어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이 이뤄지지만 이번에 법무부가 대통령의 징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정직 처분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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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징계" 강조
추 직무배제 무력화된 선례 의식한 듯
집행정지지만 사실상 징계 정당성까지 판단할 듯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통상 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이어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이 이뤄지지만 이번에 법무부가 대통령의 징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정직 처분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홍순욱)는 오는 24일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집행정지의 기본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와 긴급성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법무부 측을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과정에서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친 징계인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했던 직무배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 징계를 재가할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에게 재량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결은 법무부가 했고, 대통령은 징계를 집행할 뿐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러한 전략은 한 차례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던 전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사실상 총장 임기제 규정을 몰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추 장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해 재가한 만큼 법무부 장관이 한 일시적인 직무배제와는 다르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은 임명권자가 아니지만 대통령은 선출된 헌법기관인 데다 총장 임명권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집행정지는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 잠정적으로 행정 처분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처분이 정당한 것인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하고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윤 총장에게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사실상 징계 처분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법원은 본안 소송 못지않게 징계 절차는 물론 내용의 타당성까지 심리할 계획이다.

행정법원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재가를 법원이 정지하는 것이 집행정지의 불가 사유 중 하나인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심문을 한 차례 더 갖는 이유도 대통령의 최종적인 행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 만큼 재판부가 궁금한 사항들을 양측에 상세히 묻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했다.

법원은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본안 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심리가 필요한지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행정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은 처음부터 요식행위였을 뿐 본게임은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재판부도 모를 리 없다”며 “통상 집행정지를 인용할 때는 본안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어제 요청한 질문지를 봤을 때 사실상 본안 소송에 버금가는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 같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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