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내연남 살해 아들, 18년 복역 후 10년간 전자발찌 차야

이재림 2020. 12.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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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쓰러트린 뒤 112에 범행 사실을 알리며 다시 칼부림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3일 A(34)씨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인 1심 형량을 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도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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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잔혹·폭력성 심각..출소 후에도 살인 가능성 있어"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어머니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쓰러트린 뒤 112에 범행 사실을 알리며 다시 칼부림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3일 A(34)씨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인 1심 형량을 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대전 서구 어머니의 내연남 B(58)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자 112에 범행 사실을 알린 뒤 재차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을 앓은 적 있는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계속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함과 폭력성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중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도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이유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소 후에도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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