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이 곧 임명?' 후보자인데 "卞과 협의하라"는 文대통령

2020. 12.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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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충분한 협의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문 대통령이 23일 현재까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 대상자 82명(진행중 3명 포함) 중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임명한 장관 등 고위직 인사는 23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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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변창흠 임명전부터 힘싣기.."국회 검증 무시" 비난
임명강행 땐 견제 방법 없어..유명무실 인사청문회 지적
與 상임위 장악 단독 채택도..법개정 등 제도개선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현 LH 사장)와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충분한 협의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변창흠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 후보자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 검증 절차를 무시한 것이란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는 구조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이 23일 현재까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 대상자 82명(진행중 3명 포함) 중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임명한 장관 등 고위직 인사는 23명이나 됐다. 장관급 10명 중 3명(28%)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17명)와 박근혜 정부(10명) 노무현 정부(3명)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역대 최고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마지막 임명을 강행한 사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국회의 재송부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송부 기한 기한이 지나면 국회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바로 임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이 내정하고 지명철회한 경우는 지난해 4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뿐이다. 자신사퇴의 경우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안경환 법무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다섯차례다.

여기에 174석 의석을 가진 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완전히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견제했다면 21대에서 여당이 단독 채택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결과 18개 위원장을 자리를 독식하며 모든 상임위원회 과반수를 점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첫 장관”이라고 비판했을 뿐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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