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부재에도..檢,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기소할 듯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서 자료 삭제에 가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23일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아 자리를 비운 상태지만 수사팀은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이날 구속기소 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산업부 원전정책과 소속이던 B서기관 등 2명의 구속기간(최장 20일)이 이날 만료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불구속 상태인 당시 과장급 공무원 C(50)씨를 포함한 3명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길지 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산업부 공무원 3명 모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구속 상태의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이날 기소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들이 이날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돼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C씨는 영장 기간 만료와 무관해 다음에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 이들의 조직적 증거 은폐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16분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감사원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던 바로 전날이었다.
수사팀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 당시 감사원법 위반 이외에 형량이 높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를 추가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지만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1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낮은 감사방해 혐의만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일주일 만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복귀 이틀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윤 총장은 16일 새벽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따라 직무에서 다시 배제됐다.
수사팀은 '수사는 검찰총장 행보와 전혀 관련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팀은 앞으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염두에 두고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조작이 있었는지 등 본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 의결에 문제가 없었는지,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전지검의 수사 의지는 강한 편이지만, 총장이 부재한 상황이 분명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들도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하면서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수사에 있어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야기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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