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말한 증인까지 비난..정경심 '발뺌전략'이 구속 불렀다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4년형'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부부를 수사·기소할 당시 '사소한 문제를 비리로 가공했다'는 친여쪽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4년형의 중형은 '의외'란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혐의들을 감안하면 중형으로 볼 순 없다는 법조계 평가도 있다.
한 변호사는 "그간 알려진 입시 관련 혐의들이 자잘한 것들로 보였지만 법원이 반복되거나 재생산된 허위 문서의 사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들이 결국 양형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인턴 확인서 날짜 고치고 가짜로 발급받은 게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사행정을 방해한 것으로 봐야해서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이 내놓은 정 교수 판결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관련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법률에 적시된 형의 범위는 징역 1년~45년 사이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도 2년 6개월 이상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권고 형량 최저인 2년 6개월의 약 1.5배로 양형을 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시부정 관련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를 위해 발급받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등에 허위내용이 있다고 봤다.
또 정 교수가 스스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파악했다. 딸 조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제출한 경력 대부분을 허위로 본 것이다.
재판내내 정 교수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도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무죄 주장' 과정에서의 무리한 전략적 행동이 패착임을 지적했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본 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KIST 센터장, 동양대 직원들과 조교 등 입시비리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까지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 측의 '무조건적인 발뺌전략'이 부정적 양형요소로 반영됐음을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범행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범행 이후 문서 위조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이 사라지는 등 지속된 '증거 인멸' 시도 역시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하는 등의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수사와 재판이 방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를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시킨 것도 '증거 인멸'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필요성과 형량 등을 종합하면 판결의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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