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흥주점 급습하자, 7개룸서 女종업원 등 23명 '술판'

최은경 2020. 12. 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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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8~21일 점검서 61건 과태료·시정 조치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부산의 한 유흥주점. [사진 부산경찰청=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업소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21일 정부합동점검단의 방역현장 특별점검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5건, 현지시정 56건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주에게 방역지침을 계도하고 홍보한 건수는 61건이다.

지난 20일 인천의 교회 두 곳은 각각 28명, 24명이 모여 예배하다 적발됐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위반한 사항이다.

21일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은 업주의 동창생 6명이 2개 방에 나눠 스크린골프를 치다가, 같은 날 울산의 한 포차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수칙을 어겨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금지를 위반한 교회와 업주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으며, 방역 수칙을 어긴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 외에도 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 실내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전국 곳곳의 식당,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어린이집, 코인노래연습장, 오락실, 호텔 등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합동점검반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성남시 한 노래클럽이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은 뒤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고 22일 오후 11시 55분쯤 7개 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 마시는 현장을 확인했다. 성남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이곳의 영업실장과 손님 등 23명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밀통로를 두고 주 출입구는 폐쇄한 채 영업한 영등포구 유흥주점 두 곳이 적발됐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 계획’이 시행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24일 전국 시도에 중앙점검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은 겨울스포츠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영화·공연장 2.5단계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현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5인이상 사적모임도 단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 명소를 폐쇄키로 했다. 행안부도 지자체·경찰청·국립공원에 “해넘이 해돋이 명소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폐쇄해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은 중단된다. 특히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운영자에겐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경·허정원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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