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말에 발목 잡힌 변창흠..'오락가락' 답변으로 '위증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답변 논란에 휩싸였다. 서면답변서와 실제 청문회 답변이 다르거나 같은 질문을 두고도 배치되는 답변을 하면서다. 변 후보자 답변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변 후보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10차례나 차량압류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990년 이후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일부에 대해 납부기한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이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체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변 후보자는 "과거의 일이라 기억이 없었고 당초 자료를 작성하는 (인사청문팀 내) 과가 다르다보니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무자의 착오라는 설명이다.
변 후보자는 또 과태료나 세금을 미납한 이유에 대해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때 주로 있었던 일인데, 고지서가 학교(세종대)로 갔지만 일이 너무 바빠 학교에 몇 개월 만에 가다 보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 후보자가 '고지서 수신지가 세종대로 돼 있었다'고 답한 부분도 위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에서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등록지(주민등록지의 주소)로 발송된다. 변 후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대가 아닌 이상 과태료 고지서가 세종대로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받을 주소를 옮길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시 변 후보자는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재임하던 때다.
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이같은 점을 지적하자 "제가 주소지를 잘못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가 "2016년 하반기 이후 체납하지 않았다"고 답한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다. 변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차례, SH 사장 재임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다섯차례 압류 통보를 받았다. 2016년 하반기 이후에도 세금미납, 과태료 미납 등으로 압류통보를 받은 것이다.
변 후보자는 이후에도 서면답변과 실제 청문회장에서 다른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SH 사장 재직시절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소송 당사자인 계약직 직원을 만난적이 있냐"고 물었다.
변 후보자는 2013년 2월 SH의 마케팅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SH는 4~5급 상당인 이들에게 무기계약직이 아닌 9급 상당의 사무지원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7명 중 2명은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 SH 사장으로 재임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과 소통한 적이 있으나,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이후에 통화도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다"며 "몇차례 만나 밥도 사주고 제도의 한계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얘기도 했다"고 답했다.
서면 답변서에서는 해당 직원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청문회에서는 만났다고 답한 것이다.
김 의원실은 만났다는 답조차도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S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해당 직원 2명과 통화를 했는데 당사자들은 해임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 2017년 1월 3일에 딱 한 번 식사를 했는데 그마저도 2심 고법 승소후 본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의 답변이 오락가락하자 김은혜 의원은 "신중히 답하라"며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19조에 따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법 14조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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