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에게 "다시 만나줘" 손편지 9회 보낸 30대 벌금형

김치연 2020. 12. 23.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래전 헤어진 옛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계속 손편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5)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씨에게 올해 5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총 9차례 손편지를 보내고 A씨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교제와 만남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애인에게 "다시 만나달라" 손편지 쓴 남성 벌금형 [연합뉴스TV 제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오래전 헤어진 옛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계속 손편지를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5)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씨에게 올해 5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총 9차례 손편지를 보내고 A씨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교제와 만남을 요구했다.

최씨는 헤어진 지 7년여 만인 올해 5월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기다리다 A씨를 만나자 미리 준비했던 손편지를 건네며 "지난 2년 반 동안 살인미수죄로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했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로도 최씨는 A씨가 사는 집 주소로 "커피숍에서 기다리겠다", "보고싶다", "지금처럼 살면 자살하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네가 옆에 있어 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쓴 편지를 총 9차례 우편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chic@yna.co.kr

☞ 택시기사의 성폭행 시도…만취여성은 운전대를 잡았다
☞ '홍진영 박사 아니다' 논문표절 최종결론…타격 불가피
☞ 정경심 법정구속에 조국 "시련은 장관에 지명되면서…"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선고에 끝내 울먹인 정경심
☞ 가수 문희준 모친상…지병으로 건강 악화
☞ 변창흠 "여성,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식사 꺼려"
☞ '10년 익명기부' 약속 지킨 키다리아저씨…아내는 알아봤다
☞ "참 특이한 소견서"…나경원 아들 출산입증서류 '잡음'
☞ "여긴 1.5단계니 맘 편히 놀러 와" 정신 나간 클럽 홍보
☞ 채팅앱으로 만난 女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하고 몹쓸짓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