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5인 이상 직계가족 모여도 된다? 안 된다?

유수환 기자 2020. 12.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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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사적 모임이라는 게 어디까지 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헷갈린단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다시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라도 한집에 사는 경우만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직계 가족은 5명 넘어도 된다고 바꿨고, 또 택시도 운전자를 포함해 5명까지 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수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이틀 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발표하면서 직계 가족이라도 따로 살면 모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규제란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직계가족이라도 같은 집에 살아야만 5명 이상 모일 수 있었는데, 조부모와 부모·손자녀 등은 인원수 제한 없이 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직계가족은 식당을 갈 때 인원 제한이 없지만, 따로 살면 4명 이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 가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하시면서 이건 해도 되냐 안 되냐 (문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집에 와 있는데'라든가…(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용어를 정돈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이 아닌 경기와 인천은 원래 기준을 유지하기로 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부모와 서울 사는 자녀 3명이 만나면 경기 도민인 부모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택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승객 4명이 타도 괜찮다고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기사까지 5명이 되지만 택시는 대중교통이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밖에 이사를 할 때 사람이 모이거나 호텔 파티룸 등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감염 차단이 목적인 만큼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따지기보다 스스로 모임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용우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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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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