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말한 사람에게 고통 가해"..항소심 어떻게 될까

임찬종 기자 입력 2020. 12. 23. 20:24 수정 2020. 12.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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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찬종 기자와 오늘(23일)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 수사가 과하다면서 계속 결백을 주장해왔는데 오늘 재판부는 특히 입시비리 혐의 이것은 전부 유죄라고 인정을 했어요?

<기자>

Q. 결백 주장했던 조국-정경심, 거짓 주장 논란?

[임찬종 기자 :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검찰이 기소한 모든 내용을 사실상 거의 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정경심 교수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말로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객관적 증거가 너무 많아서 설사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가 입증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이나 호텔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 등에는 조국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재판부 판단이 조국 전 장관 본인 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은 거짓 주장을 했다는 도덕적 비판뿐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큰 충격이라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 징역 4년 선고, 이유는?

[임찬종 기자 : 네,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징역 2년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오늘 인정된 혐의인데요, 이것들이 왜 나쁜 범죄인지 설명하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특히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비판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한 증인들이 정치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정 교수 측이 주장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증인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겁니다. 또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할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공격받거나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한 겁니다.]

Q. 항소심은 어떻게 될까?

[임찬종 기자 : 네, 오늘 판결은 사실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30번이 넘는 공판을 거친 끝에 나온 겁니다. 그런 만큼 항소심 재판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의 증거 수집 방식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될 만한 점이 있는데요, 동양대 휴게실에서 발견한 컴퓨터에서 검찰이 파일을 확보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재판부는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들의 목록을 검찰이 컴퓨터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한참 뒤에 준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 정도 절차 문제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정경심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 정경심 1심 징역 4년…"한 번도 반성 없다" 법정구속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8659 ]
▶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 재판부가 본 근거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38861 ]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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