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신고한 아래층 주민 폭행한 20대 입건

최은지 2020. 12. 23. 2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일 B씨 부부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는 이전에도 수차례 A씨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주의만 주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아파트 짓고 층간소음 측정(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층간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남성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B씨 부부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는 이전에도 수차례 A씨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주의만 주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측에 A씨의 층간소음 수치를 측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B씨의 요청에 따라 한 달간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 택시기사의 성폭행 시도…만취여성은 운전대를 잡았다
☞ '홍진영 박사 아니다' 논문표절 최종결론…타격 불가피
☞ 정경심 법정구속에 조국 "시련은 장관에 지명되면서…"
☞ "다시 만나줘" 옛 여친에세 손편지 9회 보낸 30대 벌금형
☞ 가수 문희준 모친상…지병으로 건강 악화
☞ 변창흠 "여성,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식사 꺼려"
☞ '10년 익명기부' 약속 지킨 키다리아저씨…아내는 알아봤다
☞ "여긴 1.5단계니 맘 편히 놀러 와" 정신 나간 클럽 홍보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선고에 끝내 울먹인 정경심
☞ 채팅앱으로 만난 女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하고 몹쓸짓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