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신고한 아래층 주민 폭행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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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일 B씨 부부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는 이전에도 수차례 A씨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주의만 주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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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층간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남성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B씨 부부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는 이전에도 수차례 A씨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주의만 주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측에 A씨의 층간소음 수치를 측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B씨의 요청에 따라 한 달간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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